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중리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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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중리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중리근린공원 내 휴양시설인 경로당의 승강기 설치로 편익성 증진 및 이용률 향상 도모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중리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6일 대 전 광 역 시 장 |
첨부파일
(2024-17)도시계획시설사업(중리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 고시.hwp(6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