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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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6-156번지 일원 대화동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대화동4구역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2024-16).pdf(15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