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IC(교통광장)내 주차장 조성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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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구청장이 고속도로(대전IC) 이용객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신청한 주차장 조성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열람공고 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 270-6233), 대덕구청(도시계획과 ☎ 042-608-5102)에 비치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02. 공고문(2023-6204).hwp(7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