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도시계획도로(중로2-690호선 외 3개노선) 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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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86호(2023.08.11)에 의거 회덕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는「도시계획도로(중로2-690호선 외 3개 노선)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6조(협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수취인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붙임1][공고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도시계획도로(중로2-690호선 외 3개 노선) 개설사업].pdf(63.8KB) [붙임2] 공시송달공고 내역.xlsx(11.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