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2차)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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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광역시고시 제2020-10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대전광역시고시 제2020-43호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 고시, 대덕구 고시 제2023-13호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2차) 수립을 위하여, 2. 「도시개발법」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2차)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hwp(8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