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가칭)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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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송촌동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대표자 조건제로부터 입안 제안된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간이 경과한 후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
첨부파일
(가칭)송촌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문.hwp(169KB) [붙임]의견제출서(서식)_송촌동1구역.hwp(3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