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통매바위·다정·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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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3 - 74호 도시계획시설(통매바위·다정·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274-1(통마배위 어린이공원), 중리동 435-1(다정어린공원), 목상동 174(여태말 어린이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통매바위, 다정, 여태말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덕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 등에게 보여드립니다. 2023년 7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첨부파일
도시계획시설(통매바위 다정 여태말어린이공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고시.hwp(93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