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수용재결 신청서 공시송달 공고(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_23수용0001)
|
---|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대화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열람 공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수용재결 신청서 공시송달 공고(대화동2구역 재개발사업_23수용0001).hwp(107.5KB) [붙임] 의견서(서식).hwp(3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