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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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수립 고시(대전광역시 고시 제2022-43호, 2022. 3. 14.)한 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조서 변동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 도시정비과(☎ 042-270-6553) 및 대덕구청 도시계획과(☎ 042-608-537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대전연축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hwp(1.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