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덕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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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관내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대상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공고문.hwp(71.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