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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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1-5077호(2021. 4. 9)로 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ㆍ지형도면 고시된‘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인상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hwp(20.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