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공 시 송 달(보상협의) 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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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주) 외 5개사에서 시행하는 대체녹지 부지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7. 여 수 시 장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1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