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정류장-수소충전소 증축공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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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15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 정류장 - 수소충전소 증축공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대동 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자동차 정류장 - 수소충전소 증축공사)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0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신대 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 신대동 4-1 일원).hwp(18.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