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중리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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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전시 고시 제2019-51호(2019.3.15.)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중리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중리동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중리근린공원 하부에 주차장을 중복결정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중리1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첨부파일
고시문.hwp(22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