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도시관리계획(구)풍한방직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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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덕구 고시 제2016-34호(2016.5.20.)로 결정(변경)된 도시관리계획〈구)풍한방직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화되는 이용수요에 대응하고자 문화시설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운동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등 공공편익시설을 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구)풍한방직 이전적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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