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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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644호 |
등록일 | 2023-06-09 | 게재기간 | 2023-06-09 ~ 2023-06-26 |
담당자/연락처 | 김미경 / 042-608-6864 | 담당부서 | 환경과 |
첨부파일 | 대덕구 공보 제2023-644호.hwp |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제1항 및 제3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차량 소유자에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