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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311호
등록일 2022-03-25 게재기간 2022-03-25 ~ 2022-12-31
담당자/연락처 김명겸 / 042-608-5274 담당부서 교통과
첨부파일
2022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 공고문(대덕구).hwp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 및『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22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0년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제 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2.신청 기간 : 2022. 03. 25. ~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3.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신청서 접수 및 문의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74)
5.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2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 공고문(대덕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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