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2년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공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2-311호 |
등록일 | 2022-03-25 | 게재기간 | 2022-03-25 ~ 2022-12-31 |
담당자/연락처 | 김명겸 / 042-608-5274 | 담당부서 | 교통과 |
첨부파일 | 2022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 공고문(대덕구).hwp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3항 및『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2022년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0년도에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제 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2.신청 기간 : 2022. 03. 25. ~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3.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신청서 접수 및 문의 : 대덕구청 교통과(☎ 042-608-5274) 5.공고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2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시행 공고문(대덕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