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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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4-93호 |
등록일 | 2014-02-03 | 게재기간 | 2014-02-03 ~ 2014-02-17 |
담당자/연락처 | 변영길 / 042-608-6672 | 담당부서 | 세무팀 |
첨부파일 | 공시송달내역.xls 공시송달공고문.hwp | ||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압류 통지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4. 2. 3 ~ 2014. 2. 17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김경숙 “세부내역 별첨” 4.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하고 이 사실을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대덕구청 세무팀(042-608-6672)으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