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조류인플루엔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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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5-1192호 |
| 등록일 | 2025-11-10 | 게재기간 | 2025-11-09 ~ 2025-11-11 |
| 담당자/연락처 | 송영철 / 042-608-6954 | 담당부서 | 자원농생명과 |
| 첨부파일 | (공고)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대덕구).hwpx | ||
| 1. 경기도 화성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 (적용기간) 2025. 11. 9.(일) 22:00 ~ 11. 10.(월) 22: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11.9. 22: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11.10. 01:00부터 적용 ○ (적용지역) 전국 ○ (적용대상) 가금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3.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관련 작업장 : 가금류 도축장, 육가공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가금판매소(전통시장 내외) 등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인공수정사, 백신접종팀,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반기사, 알 운반기사, 사료운반기사, 톱밥?왕겨 운반기사, 가금거래상인, 알수집판매자,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 관련 차량(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인공수정, 농가컨설팅, 기계수리,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 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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