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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지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4-101호
등록일 2024-09-13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박성언 / 042-608-5162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첨부파일
(고시 제2024 101호) 사방지 지정 고시.hwp
(고시 제2024 101호) [붙임 1] 사방지 지지정내역(이현동).xls
(고시 제2024 101호) [붙임 2] 사방지 지지정내역(이현동).hwp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지정내역 : [붙임1] 지정내역 참고
2. 지정사유 :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
3. 사업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지정도면 : [붙임2] 지정구역 도면 참고
5.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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