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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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1266호 |
등록일 | 2023-12-05 | 게재기간 | |
담당자/연락처 | 임준호 / 042-608-6954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첨부파일 |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공고.hwpx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기타사항 -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동물정책팀(전화 042-60-6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