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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가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1266호
등록일 2023-12-05 게재기간
담당자/연락처 임준호 / 042-608-6954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첨부파일
가금농가에 대한 방사사육 금지 명령 공고.hwpx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함
*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기타사항
-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동물정책팀(전화 042-60-6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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