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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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3-1232호 |
등록일 | 2023-11-28 | 게재기간 | 2023-11-28 ~ 2023-12-07 |
담당자/연락처 | 임준호 / 042-608-6954 | 담당부서 | 에너지산업과 |
첨부파일 |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공고.hwp 행정명령서.hwp |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럼피스킨 확산 차단을 위하여, 소 생축 이동제한 행정명령 종료 이후 소 반출 시 신고와 임상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럼피스킨 확산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소 농장 4. 기간 : '23.11.28(화) ~ '23.12.7(목) 5. 내용 :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단,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와 백신 접종 후 4주가 지난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에 한해 가능하며, 방역대 농장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한다. 6. 위반 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의 : 대덕구 에너지산업과 동물정책팀 (042-608-6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