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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57호
등록일 2013-01-25 게재기간 2013-01-25 ~ 2013-02-14
담당자/연락처 육명렬 / 담당부서 총무팀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1차).hwp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처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덕구 재무회계 규칙을 이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회계관직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분리하여 확인체계를 강화함(안 제3조제1항).
나. 각종 대가 지급 시 운영수당 중 일직·숙직비는 계좌입금의 예외로 현금지급을 허용함(안 제50조제3항).
다. 세입세출외현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업무 처리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 한계를 신설함(안 제52조의2).
라.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안 제76조제3항).
마. 세입세출외현금 수납계좌 개설 시 명의를 변경함(안 제76조제5항).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소속기관명
바.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담당 사업부서(주무파트장)의 협조를 거쳐 사업부서의 책임 강화 및 회계 비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2항).
사. 별지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별지 제63호.제66호.제66-1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 2.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팀(전화 : 042-608-6541, FAX : 042-608-3826, E-mail : youk450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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