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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대덕구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58호
등록일 2013-01-25 게재기간 2013-01-25 ~ 2013-02-14
담당자/연락처 육명렬 / 담당부서 총무팀
첨부파일
대전광역시대덕구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1차).hwp
「대전광역시대덕구관용차량관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처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대덕구관용차량관리규칙

2. 개정이유
장동보건진료소 회계가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되면서 보건진료소에서 전환된 차량에 대한 정수를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함.
나. 구 본청 승용 차량 중 중형승용차 기준정수를 조정함(안 별표 2).
? 2대(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 → 3대(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2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 2.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총무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팀(전화 : 042-608-6541, FAX : 042-608-3826, E-mail : youk450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총무팀 담당자 육명렬(전화 : 042-608-65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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