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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76호
등록일 2013-01-30 게재기간 2013-02-01 ~ 2013-02-21
담당자/연락처 박경희 /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첨부파일
1-2.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처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평생학습원이 문예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평생학습원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평생학습원의 소재지를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에서 “대전로 1348 (읍내동)“으로 변경함(안 제14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 2.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경영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영기획팀(전화 : 042-608-6046, FAX : 042-608-3811, E-mail : qkrrudgml@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영기획팀 담당자 박경희(전화 : 042-608-60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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