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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78호
등록일 2013-01-30 게재기간 2013-02-01 ~ 2013-02-21
담당자/연락처 박경희 / 담당부서 경영기획팀
첨부파일
3-2.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hwp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처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위임 조례
1. 개정이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일부 권한을 대덕구평생학습원장과 동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부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함.
나. 평생학습원이 문예회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덕문예회관과 회덕 문화의 집 운영관리를 평생학습원장에게 위임함(안 별표 2).
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송촌 문화의 집 운영관리는 송촌동장에게, 신탄진 문화의 집 운영관리는 신탄진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별표 3).
라. 주민편익 제고 차원에서 전산망 구축 등으로 구청장 또는 동장이 처리할 수 있는 일부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 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 2.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경영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영기획팀(전화 : 042-608-6046, FAX : 042-608-3811, E-mail : qkrrudgml@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영기획팀 담당자 박경희(전화 : 042-608-60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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