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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90호
등록일 2013-02-01 게재기간 2013-02-01 ~ 2013-02-21
담당자/연락처 김명현 / 담당부서 경제팀
첨부파일
입법예고(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처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월 02월 0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나.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개인 정서의 함양 및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심 내 녹색 공간 확충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나눔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도시농업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 2.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경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팀(전화 : 042-608-6942, FAX : 042-608-3831, E-mail : servant3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팀 담당자 김명현(전화 : 042-608-69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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