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90호 |
등록일 | 2013-02-01 | 게재기간 | 2013-02-01 ~ 2013-02-21 |
담당자/연락처 | 김명현 / | 담당부서 | 경제팀 |
첨부파일 | 입법예고(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hwp |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처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월 02월 0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나.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생활, 개인 정서의 함양 및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도심 내 녹색 공간 확충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함(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나눔텃밭 조성, 상자텃밭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 훈련을 위한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도시농업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 2.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경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팀(전화 : 042-608-6942, FAX : 042-608-3831, E-mail : servant37@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팀 담당자 김명현(전화 : 042-608-69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