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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97호
등록일 2013-02-06 게재기간 2013-02-06 ~ 2013-02-26
담당자/연락처 신영실 / 담당부서 대덕구평생학습원
첨부파일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 사무처리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6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조례

2. 개정이유
평생학습센터의 안정적인 평생학습 환경조성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프로그램의 수강자격 및 수강료 운영근거를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자격을 신설함(안 제19조).
나.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 징수·반환·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제명과 조문을 정비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참조 : 대덕구 평생학습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우 306-8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48 (읍내동)
대전광역시 대덕구평생학습원(전화 042-608-6292, FAX 042-608-3860, E-mail : osyso@korea.kr)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원 담당자 신영실(전화 042-608-629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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