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13-151호 |
등록일 | 2013-02-28 | 게재기간 | 2013-02-28 ~ 2013-03-13 |
담당자/연락처 | 변영길 / | 담당부서 | 세무팀 |
첨부파일 | 공시송달내역.xls 공고문.hwp | ||
1.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압류 통지서를 본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코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3. 2. 28 ~ 2013.3.13(14일간) 나. 장 소 및 방 법 : 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다. 공시송달대상자 : 이수향외 1명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