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
---|
안녕하세요 중리동행정복지센터입니다. 최근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로 민원이 발생하여 안내드리니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 장애인보조견: 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 ○ 출입가능장소: 어디든지 가능(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 출입거부 등 위반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및 카드뉴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장애인 보조견_ 포스터.jpg(750.8KB) 장애인보조견_카드뉴스.pdf(1.4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