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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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관련 안내] 장애인보조견(시각장애인보조견, 청각장애인보조견, 지체장애인보조견, 치료도우미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 어디든지 장애인과 동행하여 출입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거부 시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 및 카드뉴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장애인 보조견_ 포스터.jpg(750.8KB) 장애인보조견_카드뉴스.pdf(1.4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