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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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 29.(목) ~ 30.(금)] 및 선거일[2025. 6. 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png(558.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