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단독주택 및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시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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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및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쓰레기 배출시간 조정)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수거 기관인 대전환경사업조합에서 2024. 7. 1. 부터 주5일 근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단독주택과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배출시간이 일요일 ~ 목요일 저녁시간입니다. (금요일 ~ 토요일 저녁 배출불가) (300세대이상과 사업장은 제외, 현행대로 금요일배출가능) 기타 궁금한 사항 문의 : 대전환경사업조합(042-250-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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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jpg(125.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