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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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안내> ○ 신청기한 : ~ 2023. 2. 28.(화) ○ 지원대상자 1.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 2.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75세 미만인 사람 (1948. 1. 1. ~ 2004. 12. 31.생) 3.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4.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2021년 기준 3,700만원 미만인 사람 5.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문화누리카드, 공무원(배우자포함)) ○ 지원사항 : 연 20만원(자부담 2만원) 의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사용지역: 대전광역시 관내 (타 지역 사용불가)) ○ 구비서류 1. 신분증 2. 2021년도 기준 소득금액증명원(본인+배우자) 3. 가족관계증명서(작년 선정자는 생략가능하나 변동사항 있으면 제출) 4.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기타 문의사항은 비래동 행정복지센터(042-608-568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