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 리더스시티 아파트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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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대상> 대전 리더스시티 (대전 동구 천동 173번지 일원) (특별공급2세대) <신청기간 및 장소> 2021. 9. 27.(월) ~ 10. 1.(금) 12:00까지(휴일제외)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신청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으로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거주자 ③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임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제외(※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 :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⑤ 리더스시티 4BL의 지구주민 우선공급 대상자 중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제외 <제출 서류> ①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서(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③ 무주택 입증서류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⑦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대리 신청 시 추가 발급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복지팀 필수 발급 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신청인 외 세대원의 장애인증명서 포함) <참고 사이트 및 문의사항> ○ 일정 및 분양 세부사항 안내 : 문의전화 계룡건설주식회사 ☎ 042-271-9900 ○ 시청 및 구청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거주지 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 업무담당 - 동구 251-4473, 중구 606-7173, 서구 288-3135, 유성구 611-2724, 대덕구 608-6804 ○송촌동 행정복지센터 042-608-5719 ※ 기타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홈페이지 및 분양사무실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붙임1) 대전 리더스시티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안내문(게시용).hwp(38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