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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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 매년7월 1일 현재 대덕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관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면세사업으로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익금액이 4,800만원 이상) 및 사업소를 둔 법인 □ 납부기간 : 8.16. ~ 8.31. □ 납부방법 ○ 직접납부(통장 · 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 가상계좌 번호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번호로 입금 ○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etax.go.kr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 giro.or.kr ○ 자동이체 신청 납부 -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 납부세액 개인 : 12,500 개인사업자 : 93,750 법인 : 93,750~937,500원 ※ 지방교육세 25%포함 ※ 법인은 종업원 수 및 자본금(비영리법인은 출연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문의 : 세무과 (☎ 608-6681, 6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