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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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를 두 차례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20. 4. 21.(수) ~ 2020. 5. 5.(화) 2. 대 상 : 임** 3.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