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20년 노인 건강검진 사업 추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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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7조(건강진단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건강진단 등) 및 시행규칙 제8조(건강진단기관)와 제9조(건강진단)에 의거 저소득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20년 노인 건강검진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문의사항은 법1동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담당자(042-608-5748)에게 문의바랍니다. -아 래 - 가. 검진일시 : 2020년 3월 ~ 10월 ※ 변경될 수 있음 나. 대상인원 : 만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법1동 10명) 다. 검 사 비 : (1차) 1인당 40,000원, (2차) 1차 검진 후 별도 산정 라. 검사항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2호에 따른 검진 항목 구성 마. 검진방법 : 건강검진기관 동별 선정 및 동 담당자 인솔 하에 내원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