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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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거주사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19. 10. 25.(금) ~ 2019. 11. 1.(금) 2. 대 상 : 김** 3.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주민등록 불일치사항(거주사실)에 대한 신고 촉구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1007).pdf(47.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