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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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19. 10. 2.(수) ~ 10. 11.(금) 2. 대 상 : 김○○ 3. 방 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0191002).pdf(29.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