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9년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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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시설 설치 및 안정적인 물 관리 정책추진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오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9. 9. 20. ~ 2019. 11. 8. - 대 상 : 2015~2019. 6월 하수도 사용료 체납분 - 징수방법 : 독촉장 및 현장방문에 의한 징수 - 미납수용가에 대한 조치사항 - 수시 확인을 통한 부동산 및 차량 압류조치 - 관허사업의 인?허가 제한조치 - 금융자산 압류 및 하수도 배수중지처분 등 - 문 의 처 : 대덕구청 건설과(☎608-5226) |
첨부파일
안내문 및 홍보안.hwp(3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