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9년 민방위 보충1차교육 통지서 교부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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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상자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내역 1. 공고기간 : 2019. 9. 17.(화) ~ 2019. 10. 1.(화) 2. 교육일시 및 장소 : '붙임1' 참조 3. 공고대상 : ‘붙임2’ 참조 4. 문 의 : 오정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42)608-5626 |
첨부파일
민방위 보충1차교육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오정동)-2차.pdf(235KB) (붙임1)보충1차교육 일시 및 장소.hwp(14.5KB) (붙임2)보충1차교육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차.xlsx(10.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