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폐지(일부)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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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 관내 조성된 노상주차장 중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 및 정차의 금지)에 의거 노상주차장 폐지(일부)를 추진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실행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09.1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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