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
---|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 내역> 가. 기 간 : 2019. 7. 12. (금) ~ 7. 30. (화) 나. 대 상 : 손○○ 다.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통지 |
첨부파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공고문.hwp(2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