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4대 절대 주정차 불법 금지구간 운영 및 주민신고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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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추진하고 있으니,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첨부파일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물(전단지).jpg(1.1MB)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물(포스터).jpg(2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