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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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동 공고 제01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1. 06. ~ 2014. 01. 16. 2. 대 상 자 : 우**외 3인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 4. 문 의 : 대화동 주민등록담당자(☎042-608-5648)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JPG(223.6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