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정부기관 사칭 이메일 악성코드 주의 안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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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의료법」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관련 2.최근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이메일이 발송되어 민간기업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안내 드리오니, 의료 기관에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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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부기관 사칭 이메일 악성코드 주의 안내(의료기관).pdf(76.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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