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변경알림
|
|---|
|
「하천·계곡 불법 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기간 변경이 있어 이에 대해 공지합니다. 기간 : 2026. 5. 20. ~ 6. 30. 자진신고 대상 :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시설, 불법경작 등) - 일반인과 업소 구분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자진 신고 시 자진철거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 부여(단, 상행위 제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감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방법 및 절차 등 챙정 컨설팅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바랍니다. (하천구역 :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23) /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구거 : 대덕구청 자원농생명과(042-608-6942)) |
|
첨부파일
하천계곡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420x594 out.jpg(1.1M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