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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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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의료기관 취업제한 및 범죄경력 조회 안내
※ 의료기관의 장은 종사자 채용 전 취업(예정자)하려는 자에 대하여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하여야 합니다.(★매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범죄경력 조회와는 다른 사항이며, 신규 채용자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임★)


1. 관련근거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나.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5항
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제5항

2. 조회 대상자
가. 성범죄: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나. 아동학대: 의료인
다. 노인학대: 의료인을 포함한 전직원
라. 장애인학대: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3. 조회 방법
가. 방문신청: 관할경찰관서(대덕경찰서)
나. 인터넷신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 [붙임3] 간편매뉴얼 숙지 후 [붙임2] 매뉴얼 참고
※ [붙임2] 메뉴얼 중
- 회보서 발급동의(취업예정자): 페이지 10~18 참고
- 회보서 발급동의(시설(기관)장): 페이지 19-34 참고
- 경찰서 방문시 신청 양식: 페이지 35 참고

4.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죄경력조회 근거법령 1부.
2.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메뉴얼 1부.
3.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 범죄경력조회 근거법령.hwp(175KB)
[붙임2] 범죄경력조회 요청절차 매뉴얼.pdf(2.3MB)
[붙임3]범죄경력조회 간편매뉴얼.png(378.7KB)
[붙임4] 범죄경력조회 신청서식.hwp(10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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