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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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고 제2025-3535호 「공동주택관리법」제43조에 따라 하자판정 받았지만 하자 보수 및 하자 보수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제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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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hwp(48.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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